공지사항
-
제목
실로암효명의집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 및 관리 지침
-
작성자
실로암
-
등록일
2022-01-02
-
조회수
2713
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 및 관리 지침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실로암 효명의집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이 거주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보호하고,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해 적용하며, 정보주체는 거주인, 보호자, 직원 등 개인정보가 수집·이용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. 제3조(정의)- “개인정보”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,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“민감정보”란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 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.
- “정보주체”란 해당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을 의미하며, 주로 시설의 거주인 및 보호자, 종사자가 포함된다.
- “개인정보처리자”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, 시설 운영기관 및 시설장,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처리 업무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.
제2장 개인정보 보호 원칙
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) -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.-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
-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?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)
| 개인정보 보호 원칙 |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| OECD 가이드라인 대응 원칙 |
| 수집 제한 원칙 |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| 수집 제한의 원칙 |
| 정보 정확성 원칙 | 처리 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 보장 | 정보 정확성의 원칙 |
| 목적 명확화 원칙 | 개인정보는 명확한 처리 목적에 따라 수집 및 활용되어야 함 | 처리목적의 명확화 |
| 이용 제한 원칙 |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 활용은 금지 | 이용 제한의 원칙 |
| 안전 보호 원칙 |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| 안전 보호의 원칙 |
| 공개의 원칙 |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공개되어야 함 | 공개의 원칙 |
| 개인 참여 원칙 |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| 개인 참여의 원칙 |
| 책임의 원칙 |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을 준수하고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 | 책임의 원칙 |
| 익명·가명처리 원칙 (추가적 원칙) | 수집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경우, 익명·가명으로 처리되도록 보장 | (OECD 가이드라인에는 직접적 대응 없음) |
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
제6조(수집 항목) 시설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한다.- 기본정보: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보호자 연락처 등
- 건강정보: 질병명, 복용약, 진단서, 진료기록 등(민감정보 포함 시 별도 동의)
- 영상정보: CCTV 영상 등
- 기타: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
- 입소 신청서, 초기기록지, 상담 기록지, 서비스계획서 등
- 법정 대리인, 보호자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
- 영상기기(CCTV) 등을 통한 자동 수집
- 거주인 지원 및 케어, 병원 서비스 제공
- 건강관리 및 의학적 중재
- 사고·재난 등 응급 상황 시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
- 법적 의무 이행 (보고, 통계 등)
- 시설 운영 및 평가자료 제출
- 법령에 의한 제공
-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계 제출 등
-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, 위탁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.
- 위탁 내역은 처리방침에 명시하며, 정보주체에게 고지한다.
제5장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
제11조(보유 기간)| 항목 | 내용 |
| 보유 기간 |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하며,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. |
| 거주시설 내 적용 | 다만, 거주인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에 파기한다. |
| 예외 사항 | 별도의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다. |
- 파기 목적
- 파기 대상
- 파기 시기
- 파기 방법 (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6조)
제6장 권리 보장 및 보호조치
제 13조(정보주체의 권리) - 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-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청
- 민감정보 수집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철회
-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 신청
- 개인정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개인정보 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지정하며, 개인정보 취급자는 시설 내 모든 종사자로 지정한다.
제7장 교육 및 점검
제 15조(직원 교육) -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전원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. 제 16조(점검 및 개선) - 시설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취한다. 제 17조(주의사항)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,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위법이 된다.
-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할 경우, 관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개인정보가 분실‧도난‧유출‧위조‧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관련 내용을 내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.
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
상기 본인은 본 실로암효명의집이 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.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수집 1) 개인정보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- 해당정보 2) 민감정보 -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함. 예) 병력, 신체 및 정산쟁애(복용 약물 포함)자료, 범죄경력자료, 금융재산 및 부채 자료, 유전자 검사정보 등) 3) 기타 정보 - 중증장애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- 기타 서비스 계획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4) 보유 및 이용 기간 - 거주 기간 동안 보유하며, 퇴소 후 5년 이내에 파기함 - 단, 관련 법령에서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름- 수집정보 활용
주민등록번호 :
거주인 성명 : (인)
년 월 일
실로암효명의집 귀 하
- 이전글
- 다음글
